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발표에 대전시는?

시 "법이 개정되면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2.01 17:14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잇따라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바꾸는 모양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바람이 대전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된 것.

하지만 지난 22일 정부가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다시 쟁점화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도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시는 해당 조례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고심하는 눈치다.

앞서 대전과 가까운 충북 청주와 대구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도 동참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지역 내 대형마트의 2회 휴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 등과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시작한 의무휴업 제도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무 폐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법이 개정이 된다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주, 대구, 서울 서초구 등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판단이 아닐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