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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05 19: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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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토지이용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목적대로 이용 시까지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 이익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적발한 농지처분의무 대상농지 염치 산양 315-4외 48필지 33명에 대해 3월중 청문회를 실시하고 강제 매각토록 하는 등 토지관련 투기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이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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