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선거참여 확대·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1.17 19:39
  • 기자명 By. 육심무 기자

앞으로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게 된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날 제정 배경은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됐으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됐다.

서구 민주국가들은 수백 년의 투쟁을 거친 후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10 총선거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선거원칙이 확립됐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다. 외국(스웨덴, 인도, 영국과 중앙·동유럽)에서도 특정한 날이나 기간을 정해 유권자의 정치·선거 참여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 편의증진과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선관위관계자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이를 기념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라며 “유권자의 날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육심무기자 smyouk@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