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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13 20: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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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 범죄 수사에서 수감중인 김씨와 라모씨의 자백을 통해 김씨의 형 김모(56)와 이모(53)를 공범으로 밝혀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 15일 오후 6시 55분쯤 당진군 송산면 개 사육장에서 주인 김모씨(53)를 둔기를 머리를 내려처 숨지게 하는 등 7건의 살인과 인질강도 1건, 강도 상해 2건, 강도미수 1건, 특수절도 1건 등 모두 12건의 범죄를 저질럿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 김씨 형제는 지난 2005년 4월 서울 수유리에서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57)씨의 택시를 빼앗은 후 경기도 남양주씨 진건읍의 47번 국도변의 사노교 밑으로 납치해 현금을 강취하고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전국을 무대로 5건의 살인과 강도 상해 1건, 강도미수 1건의 범죄도 이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1일 검거된 이씨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05년 12월 8일 새벽 2시 20분께 전남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H식당 주차장에서 BMW승용차 운전자 구모(38)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2시30분께는 전남 순천시 S사우나 주차장에서 BMW차량을 운전하던 사업가 이모(46)씨를 순천시 조곡동 철도관사로 납치해 이씨의 회사로 몸값을 요구, 경리부장으로부터 현금 2천5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특히 고급 외제 승용차 운전자들만 골라 범죄에 접근하는 등 유사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점과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끈,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일치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수감 중인 김씨와 라씨를 추궁해 공범존재와 추가범죄에 대한 자백과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의 범죄는 강도살인 9건, 강도살인미수 1건, 강도상해 3건, 인질강도1건, 강도미수 1건 등 모두 18건으로 늘어났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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