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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醫療법 개정은 改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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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13 20: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북도의사회, 충북도치과의사회, 충북도한의사회 등 충북도내 3개 의료단체 소속 회원 500여명은 13일 집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개 의료단체는 이날 오후 청주 상당공원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공동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개정의료법은 의사의 고유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휴진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 의료법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13가지로 이 가운데 ‘간호진단’과 ‘약사의 투약권’ 조항 신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34년만의 의료법 전면개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보건복지부를 의료계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모든 정략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의료계와 처음부터 전면 재논의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점심시간에 개최됐으며, 충북대 의대 학생들도 참가했다.

청주/최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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