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1.23 19: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중기청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분해 수출관련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지원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에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수출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을 연중 9차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CE, NRTL, RoHS 등 160개 제품인증 분야로써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40~60%까지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육성사업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2월 1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제1차 사업의 신청서 접수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이다.
신청서류 양식 및 공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dc.smba.go.kr) 및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42-865-6151).
/류지일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