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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7.05 19: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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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 3월 8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월 30일 시행되면서 도청 이전 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과 기업, 병원, 연구소 등의 종사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규칙에 제19조의 4를 신설, 도청 이전 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대상으로는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 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등 이다.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신도시이전지로 입주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해 1가구 2주택자에게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유관기관, 단체종사자에게 2012년말까지 약 3000세대 1만명의 신도시 이주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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