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은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2016년 1월 20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불법 전용해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가 양성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양성화 허가를 득한 산지(임야)는 현지조사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반영된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대상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성과도 및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첨부해 군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지전용 담당자(041-830-2417)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치로 양성화할 토지의 소유자는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양성화가 산지불법전용을 조장할 수 있어 향후 산지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