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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개별공시지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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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1.14 19: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연기군은 지난 2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개발부담금과 같은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8개 읍면의 1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3개 조사반을 편성, 토지특성조사 실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산정지가검증, 토지소유자 열람·의견제출서 접수 및 부 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 등의 일정별로 조사한다.

이에 따라 전 필지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 지가산정이 끝나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제출서를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읍면사무소 및 군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시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연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처리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6월 1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7월 30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관리지역은 개별공시지가가 비슷하게 적용되던 사항이 계획·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됨으로써 규제정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계획관리는 가격이 상승되고 보전관리는 하락하고 생산관리는 전년도와 비슷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보호)구역이 해제된 토지는 관리지역으로 산정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이 또한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에서는 인근지가와 균형유지가 되도록 세밀한 검토작업을 실시해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연기/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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