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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1.14 19: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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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3억원~5억원까지로 업체별로 2%~3%의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최근 3년 이상 재무제표 작성 기업 등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특히 충남도 선도·유망중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충남기업인대회 수상기업은 1.0%의 추가 우대 금리를 보전받아 최대 3%까지 이자 보전 지원받는다.
시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방식, 저리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천안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 225개 업체에 658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2년부터 총 1616개 업체에 3999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천안시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기존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18일~27일까지 설날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2억원 한도에서 추가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업지원과(521-546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천안/김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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