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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국민 공감받는 경미범죄심사위

유승곤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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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3 16: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승곤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충청신문=유승곤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실수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와 사과로 해결 되지만 실수가 형법에 저촉이 돼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라는 제도를 만들어 생계형 범죄자나 우연히 범죄의 길로 들어선 자들을 심사해 즉결심판처분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함으로써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범죄자 양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처벌의 유무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경찰관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사하고 최종 결정해 경찰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공신력을 한 층 높였다.
 
실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한다.
 
법원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벌금이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켜야 할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그 정신이다’라는 말이 있다.
 
경찰은 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사리분별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공감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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