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가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12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이에 발맞춰 올해부터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됐다.
경찰도 6월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비율이 약 14%에 달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이로 인해 노인 학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대 피해 실태조사 결과 ‘학대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약 10%로 나타났으며 노인 학대 신고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의 유형을 보면 욕설, 고함 등 행패를 부리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폭행 등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가 엄연한 범죄행위 임에도 피해 노인은 물론 가해자도 노인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를 키우는 면도 있다.
노인학대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상습화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대피해 노인이 늘고 있지만 아직 사회 대응 시스템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가족들 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사전적 대응이 어려운 것도 문제이다.
노인 학대 범죄 대응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를 배치해 학대 예방 교육과 신고 활성화 홍보부터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 등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변에서 학대와 고통을 받는 노인이 있다면 112로 신고 하거나 노인학대상담전화(1577-1389)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노인들이 학대를 받지 않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