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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협의이혼의 절차 (2)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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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30 17: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혼의사 확인.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지정하여 부부 양쪽을 법원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는다. 부부는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부부 양쪽이 출석하면 법원은 이혼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를 확인한다. 확인 후에 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한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행정관청에 신고.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등 행정관청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접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신고를 한다.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부부 양쪽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부부 양쪽에게 서면으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재외공관의 장 앞에서 이혼의사를 진술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확인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사건을 보낸다. 서울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재외공관의 장이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 확인서를 보낸다. 부부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국내 거주하는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다. 법원은 재외국민의 이혼의사는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하고, 국내 거주하는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교부한다. 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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