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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1.07 09: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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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예산신청 제도는 농업인들에게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향식 농정체제로의 정착과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신청 대상사업은 수리시설개보수,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공공사업 62개 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등 자율사업 39개 등 모두 101개 사업으로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와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농정유통과(☎042-251-2612) 또는 시군 농정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는 2007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어 3월말까지 중앙에 신청할 계획으로, 이번 신청에서 누락되면 2007년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음으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시군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은 기간내에 꼭 신청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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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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