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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4.03 19: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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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례 충남도의원(열린우리당·비례)은 3일 열린 제20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이 물막이보가 설치될 경우 부여읍과 규암면 일대 80만㎡가 하상 퇴적피해로 처리비용만 320억원이 드는데다 금강유역내 수도작 1200농가 1500㏊ 등 3520㏊의 영농에 차질을 줘 연간 17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청양은 골재판매, 논산은 강경물놀이 시설, 서천은 철새서식에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한데다 서천-부여-공주 간 금강을 이용, 배로 화물 등을 나르려는 구상도 사실상 불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금강상류에 대청댐과 용담댐이 설치 된 후 부여의 젖줄인 백마강 수위가 평균 60㎝ 정도 낮아졌는데 또 다시 이 시설이 설치되면 수질악화 등을 초래, 죽은 강이 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대도 공주시가 부여 주민의 동의 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 의원은 “이 물막이 보가 설치되면 금강 오염총량제에 의한 사업 제한으로 관련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백마강 사적경관 저해 등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도내에서 가장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는 이 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주시는 2001년 금강 하상의 세굴방지와 관광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웅진동과 우성면 평목리를 연결하는 길이 320m, 높이 2.5m 규모의 이 물막이 보 설치를 추진하다 환경단체와 부여군의 반발로 중단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또 다시 국비 200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12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사업 재 추진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여군의회가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송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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