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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금강 물막이보 수천억 피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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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4.03 19: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주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물막이 보)이 추진될 경우 하류지역인 부여·서천·청양·논산 등지에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례 충남도의원(열린우리당·비례)은 3일 열린 제20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이 물막이보가 설치될 경우 부여읍과 규암면 일대 80만㎡가 하상 퇴적피해로 처리비용만 320억원이 드는데다 금강유역내 수도작 1200농가 1500㏊ 등 3520㏊의 영농에 차질을 줘 연간 17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청양은 골재판매, 논산은 강경물놀이 시설, 서천은 철새서식에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한데다 서천-부여-공주 간 금강을 이용, 배로 화물 등을 나르려는 구상도 사실상 불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금강상류에 대청댐과 용담댐이 설치 된 후 부여의 젖줄인 백마강 수위가 평균 60㎝ 정도 낮아졌는데 또 다시 이 시설이 설치되면 수질악화 등을 초래, 죽은 강이 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대도 공주시가 부여 주민의 동의 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 의원은 “이 물막이 보가 설치되면 금강 오염총량제에 의한 사업 제한으로 관련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백마강 사적경관 저해 등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도내에서 가장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는 이 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주시는 2001년 금강 하상의 세굴방지와 관광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웅진동과 우성면 평목리를 연결하는 길이 320m, 높이 2.5m 규모의 이 물막이 보 설치를 추진하다 환경단체와 부여군의 반발로 중단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또 다시 국비 200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12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사업 재 추진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여군의회가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송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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