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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4.03 19: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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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 조정실. 재판을 맡은 강민구 판사가 전직 검사 송모씨(현직 변호사)와 전직 경찰관 박모씨(53)간 10년의 모진 악연을 씻게 해 눈길을 끌었다.
박씨는 지난 1998년 경찰 재직 시절 민원인으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업무를 잘못 처리한 혐의로 당시 검사였던 송씨에 의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만원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항소심(2000년)과 상고심(2002년)에서 각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씨는 이후 송씨를 상대로 2005년 3월 법원에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처분이 사후 무죄로 밝혀졌더라도 직무상 불법행위 해당안된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박씨는 다시 대전고법에 항소했고 강 판사가 이날 조정을 맡게 됐다. 강 판사는 이 자리에서 박씨의 원한을 달래는 어조와 권고로 평소 지론인 ‘심리적 무장해제’를 시도해 미움으로 가득 찬 박씨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했다.
이어 강 판사는 직접 법정에서 송씨와 휴대폰 대화를 통해 “법률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할 것”을 중개했고, 송씨는 박씨에게 사과의 뜻을 간곡히 전달, 10년에 걸쳐 응어리진 박씨의 한을 녹여냈다.
박씨는 “항소를 포기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은 당사자가 상대로부터 미안하다는 진솔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 제기한 것”이라며 “원고는 자존심을 충족시키고, 피고는 송사에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쌍방 모두 윈-윈한 소송이 됐다”고 말했다.
/최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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