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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골재채취장 허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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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05 20: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금산군이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내줘 허가과정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군은 학교측으로부터 소음으로 인한 수업방해와 학생들의 통행에 사고위험이 높아 주민의견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보완서류로만 대체, 업체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 1월 22일 학교위생환경정화구역에 포함된 제원면 명암리 156-4번지외 27필지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시한으로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허가과정에서 골재장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의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관련 업체로부터 보완계획서만 받고 골재채취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학교진출입도로는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로 지난해에도 이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골재를 운반하는 대형덤프들의 통행에 따른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이 학교 앞은 과속 방지턱, 보도·차도 구분 펜스 등 필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시설이 전무해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는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환정화구역안에서는 대기,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 등은 일체 설치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은 교육청과 학교측의 의견만 받고도 업체의 보완서류에만 의존한 채 허가를 내줘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교생활에는 무관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는 골재채취장을 학교 바로 앞에 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방학중에는 무관했지만 개학을 한 학생들의 안전과 학업진행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금산/손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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