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면탈 수사에 병무청도 직접 참여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리가 보다 빨라지고 강화될 전망이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3개월 후인 오는 4월부터는 병역면탈 범죄를 병무청에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는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색출하기 위해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회피하는 등 병역면탈 행위는 지능화 돼 가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확보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과 감시 시스템이 보강된 만큼 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