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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11 20: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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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씨(남·42)는 천안 백석동 소재 자동부품 생산회사 생산이사로 지난 2005년 6월 6일께 피해자 알리(인도·남·29)씨를 프레스 공정 일을 시키면서 작업에 필요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등을 착용케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치 않아 피해자 알리가 좌측 3수지가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하고도 이를 방치했다.
경찰은 월급도 제대로 지급치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체불된 급여는 관계기관과 협의,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공조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달우 서장은 “이번 사례처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외국인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외국인인권보호센터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한국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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