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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114 부당광고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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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11 20: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KT에서 114 안내전화를 자회사로 분리했으나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여러 업체가 KT의 공신력을 미끼로 부당 광고를 유치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전국 중·소 자영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 계약을 권유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114가 KT에서 분리됐음에도 불구 마치 KT에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가 광고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전혀 없음에도 광고대금납부를 종용하고 연체료 고지서를 보내는 등 일방적인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최후에는 광고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채권추심가압류를 소비자에게 보내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등록해 주는 댓가로 약 10만원의 광고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명 검색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고 있어 광고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업체의 활동이 전국적이라 상당수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KT와 114를 수탁해 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포서비스의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KT를 악용,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KT는 언론, 한국인포서비스 홈페이지(www.ekois.co.kr)를 통해 이 같은 피해사실을 계속 공지해 피해자 발생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14를 상표 등록하려 했으나 자연어·보편적 단어라는 이유로 등록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현재 법률적으로 이들 업체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다.

대전 소비자 고발센터의 김영수 부장은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며 “계약사실이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보내야만 만에 하나 있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대전소비자고발센터(042-535-448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송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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