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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07 19: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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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명에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판결로 지역교육계가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올바른 교육자치 확립과 지역교육계 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따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며, 이는 맑고 투명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또,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 교육위원 및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에 대해서도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벌금을 선고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로 가뜩이나 도덕성을 의심 받아온 대전 교육계가 또다시 치명상을 입게 됐다며,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 교육계가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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