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달부터 행사나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선전탑(홍보탑)의 허가를 일부 제한한다.
시는 도심 내 주요사거리마다 인도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선전탑이 쾌적한 도시환경 저해와 구조물, 철선 등이 통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안정된 지역 5곳에 설치를 허가한다.
설치 허가가 가능한 장소는 청주로 진입하는 국도 주요 관문으로서 충주방면으로는 주성사거리, 진천방면으로는 밀레니엄타운 삼거리, 조치원방면으로는 가경로터리, 대전방면으로는 이마트 앞, 보은방면으로는 지북사거리 이상 5곳이다.
또한 시는 5곳 지역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다 철거하는 소모적인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향후 고정식 선전탑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일에 선전탑 허가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산하 기관과 도내 20곳 기관에 설치허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시 광고물디자인담당은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예산절감을 위해 제한된 지역에서만 선전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관계법령 경관법, 도로법 등에 의한 사전심의 및 허가절차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염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