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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명칭싸움 대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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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12 20:1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놓고 서울과 세 곳의 지역이 벌여온 싸움이 대법원으로 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 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예술의전당이 “청주와 의정부, 대전시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예술의전당’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에게 청주시 2천만원, 의정부와 대전시는 1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은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예술의전당’ 상표 등록을 무효화한 2005년 10월의 특허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당시 특허법원은 지난 1989년 1월21일에 등록됐던 ‘예술의전당’ 서비스표 등록(제9399호)을 무효로 판결했었다.

고법 재판부는 “특허법원은 원고의 상표 등록 당시인 1988년 11~12월을 기준으로 그 당시 상표법상 식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널리 인식돼 ‘주지성’을 취득했는지의 여부는 등록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인 올해 11월 14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1심과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 측은 충격에 휩싸였다.특허법원 판결로 인해 고등법원의 소송이 유리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전당 조석준 관장은 “일단 모든 법률적 해석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시작된 명칭 관련 소송은 다시 2007년으로 4년째 해를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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