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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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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12 20:1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대전에 사는 박모씨(41, 서구 둔산동)는 최근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단 한 번도 체납한 적이 없던 박씨에게 때 아닌 건강보험료 체납통지서가 날아든 것이다.

박씨가 확인한 결과 이유인 즉은,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난 10월초 다니던 회사의 사업주가 바뀌면서 10여 일간 실직상태로 지냈던 박씨 개인에게 1개월분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었다.

박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1일 당시 (보험료가 부과될 당시)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분 보험료가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며 “직장사업주가 바뀌는 바람에 짧은 기간 동안 잠시 실직상태로 지냈을 뿐인데 개인이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모호한데다 규정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보험료가 1일이 아니라 1개월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직장가입자들의 혼선을 초래하는데다 보험료 산정기준을 놓고 가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역건강보험 또는 직장건강보험으로 나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1일 현재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가입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돼 개인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

쉽게 말해 매월 1일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입자는 2일날 퇴사했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를 직장에서 납부하고 말일까지 근무하다 1일 퇴사한 경우는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말일에 퇴사해 1일에 직장건강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는 보험료에 대한 개인부담이 없고 하루 차이로 2일에 입사한 경우는 개인이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료를 1일이 아닌 1개월 단위로 산정하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줄곧 직장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온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개인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보험료를 체납, 물지 않아도 될 연체금을 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가입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마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씨는 “10여 일간 직장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면 해당 일수에 대해서만 개인이 보험료를 내면 되지 1개월분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체금을 가산한 체납통지서만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기준도 정확히 모르는 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가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규정을 개선하고 가입자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가 1일이 아니라 1개월 단위로 산정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입자들이 종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재산이 많은 가입자들의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직장보험료와 재산정도에 따라 책정되는 개인보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1일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 좋겠지만 전산처리업무상 애로가 있어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 1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
보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건강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총급여액의 4.8%를 건강보험료로 책정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건강보험을 적용, 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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