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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0.29 19: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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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인형)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례를 서주고 달력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천군의원 송모씨(68 충남도의회 부의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송 의원)는 ‘인간관계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서준 것 일뿐 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하지만 피고가 저지른 행위는 엄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사건 정황을 미뤄볼 때 피고에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 2005년 5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례를 서주고 같은 해 11월 200부의 달력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앞서 지난 13일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형)는 5.3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충남 홍성군의원 김모씨(45)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김 의원)가 선거운동을 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초범인 점, 명함을 돌린 세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거사무장 최모씨(53 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백모씨(46 여)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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