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직선거법 위반 도의원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6.10.29 19: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 2명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인형)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례를 서주고 달력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천군의원 송모씨(68 충남도의회 부의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송 의원)는 ‘인간관계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서준 것 일뿐 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하지만 피고가 저지른 행위는 엄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사건 정황을 미뤄볼 때 피고에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 2005년 5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례를 서주고 같은 해 11월 200부의 달력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앞서 지난 13일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형)는 5.3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충남 홍성군의원 김모씨(45)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김 의원)가 선거운동을 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초범인 점, 명함을 돌린 세대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거사무장 최모씨(53 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백모씨(46 여)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