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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7.05 18: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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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상은 품질시험계획 이상 규모로써 시, 사업소, 구청,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재료인 골재나 아스콘, 건축자재 등과 적정 시공여부에 대해 이뤄졌다.
5일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1302종목을 시험한 결과 대부분이 KS나 시방서 등의 기준에 만족한 규격이었으나 6종목(종목수 대비 0.45%)에 부적합한 현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상반기(0.75%)에 비해 낮아졌다.
건설관리본부는 건축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 및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66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수수료 감면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해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건설관리본부는 각종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와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강화하기 위해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만능재료시험기 등 시험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7월부터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대한 연소성, 굴곡강도, 압축강도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향후 시험의뢰 빈도가 높은 종목을 발굴 선정하고 품질시험을 점차 확대해 국·공립 시험기관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철저한 품질시험으로 안전한 대전건설의 초석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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