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초과금 확인 후 돌려줘 적법하며 체육회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이는 20일 오전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구본영 천안시장의 첫 재판에서 구 시장 변호인은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수뢰 후 부정처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검찰은 “정치자금법 관련 받은 돈을 돌려줬다 해도 사용 목적 등 혐의가 인정되고 인사 관련 또한 특정 인물을 채용토록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병국씨와 관련한 자금을 돌려줬기에 정치자금법 제18조에 의거 유웅철씨로부터 한도 초과 금액 사실 확인 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해 위법하지 않고 천안시체육회 인사채용에는 개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거짓말탐지기를 비롯해 김병국씨 진술 내용 등 증거 조사 일체에 대해 검찰제출 자료를 선 검토 후 변호인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 당선된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20일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것과 천안시체육회 채용 시 특정인을 위해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경찰이 지난 4월 10일 구 시장을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제출한데 따른다.
그런데 천안지원은 5월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000만원 납입 후 조건부 석방’으로 결정해 구속 3일 만에 풀려나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7월 11일 오전 11시 10분 속행되고 이날 증인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구 당선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국 씨가 “구속적부심 당시 구속상태였던 구 시장을 석방한 재판부가 1심 재판을 또 맡게 돼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맡았다고 1심에서 불공정 재판을 할 거라는 의혹은 합리적 사정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