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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

투명하고 건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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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0 12:3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 개발, 이용, 유통 등 전 과정에 수반되는 서비스로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히 연관되는 산업이다. 2015년 기준 총 매출액이 95조원으로 전체 산업의 1.8%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체수는 13만1000여개, 종사자수는 46만4000여명이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이 같은 부동산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강화 등을 포함한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등 8개 유관기관의 차관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도 참여한다.

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연 1회 정기적으로 분야별 매출과 종사자수, 전문인력 및 산업 전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 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정·시행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 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이번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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