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연중 교통단속을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과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장애인주차단속요원(장애인일자리사업) 등과 협력해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등 공공기관에 대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예전 사각형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 등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웹’을 통해 실시간 신고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나 대형마트, 상가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