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제는 그동안 주민센터 방문으로 했던 출생신고를 대법원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도 연관된 주민편의 서비스 제도다.
제도에 참여한 병원이 출생신고서를 법원에 전송하면 아기의 부모가 온라인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세종·대전·충남권에는 1곳(대전 서구 미즈여성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온라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등 신청)를 활용할 수 있어 출생 관련 각종 민원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한유 민원과장은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관내 산부인과 병원의 참여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