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충북도·제천시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가 30만원씩의 적금을 드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 부담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고, 근로자 부담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는 대신에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실제 기업부담금을 5만9000원∼9만5000원 수준으로 줄였다.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결혼은 하지 않더라고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360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기한은 내달 9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구정책팀(043-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