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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정치관계법 Q&A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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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1 16: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와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사무소의 수용 인원을 현저히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해 기재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해야 합니다.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개소식에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1인당 3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 제공은 가능합니다.

-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축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광역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도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60일(2018년 4월1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선거법 안내·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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