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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이 있는 사법체계로 나아가자

박기동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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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1 15: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기동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순경

최근 우리나라는 수사권 조정이 이슈이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러 방법으로 시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조정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국회에서 검찰에 집중된 사법 권한 중 수사권을 경찰로 분리시키는 개정안에 대한 각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8월 16일 문화일보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론조사 대상자의 69.4%가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 한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 또한 점점 비대해지는 검찰조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형사사법절차를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단계’,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단계’, 유죄를 받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형 집행단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 4단계 중 ‘재판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검사가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사 단계는 경찰, 기소 단계는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형사 절차와는 다르게,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형적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검찰이 형사절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검찰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조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이러한 구조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검찰에서 경찰 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중조사를 받는 경우, 현장을 보지도 않은 검사의 승인 절차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별다른 통제 없이 기소로 이어져 기소된 사건 대부분은 검사의 의견대로 유죄판결이 되는 경우 등이다. 현 문재인정부는 검찰을 견제·감시하는 조직이 없기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권력을 독점할 때에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세계적으로 증명돼 왔고 분권으로 견제하는 체제가 민주주의 기본적 원리임이 분명하고 명확하다.

이제는 바뀌어야한다. 집중된 권한은 권력을 낳고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적정한 권한의 분배와 상호 견제가 있다면 그것은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한 단계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혹은 검찰, 그 누구든 수사권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권이 돼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기동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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