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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영장청구권에 대하여

소재광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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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1 16: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소재광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1919년 4월 13일 타국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권분립과 같이 권력의 분산을 기본으로 하며, 1945년 독립을 한 후 1948년 7월 12일 그토록 바라던 국가의 틀과 이념이 집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현재까지 8차에 걸쳐 여러 차례 개헌을 해왔지만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모양새다.

수사의 신속성

우리나라의 수사의 97퍼센트는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수사들 중 많은 부분이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검증영장이 필요한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말로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영장청구를 위해 이미 경찰 수사관이 검토를 한 서류를 가지고 검찰청까지 그 서류를 가지고 간 후, 또 한 번의 검사의 검토를 통해 비로소 법관까지 가는 것이다.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신속성이 이미 여기서 결함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신속성이 떨어지더라도 검사의 검토가 한 번 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사를 굳이 통하지 않아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법률적 검토와 판단을 하는 영장담당 판사가 존재한다.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오직 유일하게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멕시코와 그리스까지 있지만, 멕시코와 그리스의 사법시스템이 우수한가? 아니면 정치면이라도 우수한가? 이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의견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 억지로 찾아낸 것에 불과하다. 선진국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기틀이 튼튼히 다져진 영국과 미국과 비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된다.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폐해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행법 상황에서 검찰 및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사례로 ‘2005년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OO청 비리연루 고위공무원 구속영장 불청구’, ‘2006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불청구’, ‘2007년 개인정보 유출 검찰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불청구 및 수사중단·송치지휘’, ‘수사 관련자에 대검 차장이 포함되었던 OO외고 불법찬조금 사건에서 압수영장 불청구 및 송치지휘(2010, 10, 29, 노컷뉴스)’, ‘검사가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폭언을 했다는 취지로 수사팀장이 해당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해당 검사가 출석 불응하여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영장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며 기각(2012. 6. 13. 중앙일보)’, ‘검찰간부를 동생으로 둔 OO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과정에서, OO세무서장의 불법행위 대가로 골프접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골프장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기각한데 이어, 해당 피의자가 경찰 수사 중 통보 없이 도피성 출국했다가 강제 송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기각(2013. 4. 27. 연합뉴스)’등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인한 사적관계의 수사개입 및 전관예우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헌법의 이념과도 불합치 하는 결과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 무소불위의 검찰

현행범으로는 검사가 수사부터 시작하여 기소 및 형의 집행까지 한다. 거기에 위와 같이 영장청구권 마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대부분의 과정을 아무런 제재장치 없이 한 기관이 하는 것이다. 사적 감정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

위와 같이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친분을 쌓지 않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검사 사위·며느리, 검사 친구 등을 두고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일단 검사에게 가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수사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 검사는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사법연수원 기수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우리나라 주요대학 출신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 대상 피의자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선배에 같은 학교 동문 선배라면?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개혁이 없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을 개헌으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권력분산과 인권을 향상시켜 제도에 있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소재광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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