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독자제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평생 족쇄로 남을 수 있다

방준호 서산署 생활질서계장 경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01 16: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방준호 서산署 생활질서계장 경위

모든 범죄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성폭력이라 함은 단순하게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되는 게 있다.

IT 강국이라는 이름처럼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내가 원할 때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호기심에 이런 기능을 이용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호기심으로 내 가족, 내 친구일지라도 그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전화,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말, 그림 등을 보내는 것 역시 성범죄 처벌 대상이다.

길을 가는데 내 앞에 가는 여자의 다리가 너무 예뻐서 호기심에 여자 모르게 다리 사진을 찍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어디 이뿐인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 무려 2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모든 신상정보와 함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로 경찰관이 확인을 하고 이사를 해도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내가 20일 이상 집을 비우는 등 신상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한,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는 자신의 살고 있는 주거지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을 알려 경각심을 심어준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행동이 이렇게 커다란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SNS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하겠다)’ 해시태그(#)를 다는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스마트폰 사용 예절을 잘 지켜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하여 평생 족쇄로 남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방준호 서산署 생활질서계장 경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