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여심위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 전담반을 설치, 세종시 소재 36개 언론사가 공표·보도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정당·후보자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새로 도입된 ▲정당·후보자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규정 ▲선거여론조사기관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제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