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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12 13:13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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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ㆍ정차한 차량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소방출동로 확보대상 지정구역 등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이 단속 대상물이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매월 관내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을 중점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위해 수시로 실제 출동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과 캠페인을 병행한다.
진용만 논산소방서장은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진화된 주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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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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