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논산소방서,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12 13:13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서장 진용만)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통로 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동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ㆍ정차한 차량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소방출동로 확보대상 지정구역 등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이 단속 대상물이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매월 관내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을 중점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위해 수시로 실제 출동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과 캠페인을 병행한다.

진용만 논산소방서장은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진화된 주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