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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6 13:20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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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케 하는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주 1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길 터주기 훈련을 매일 하고 있음에도 시민의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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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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