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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 학생용 PC 음란물 무방비

법규(조례) 위반, 검수 생략, 면죄부 감사, 땜질 조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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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8 14:2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내포] 류지일 기자 = 학생 교육용 PC가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유해사이트 차단 담당자가 현재까지는 지속적인 관리로 ‘퍼펙트’ 하다고 자신했으나 지난 25일, 천안 소재 두 개 학교의 학생용 PC에서 현장 검증한 결과 성인 사이트에 손쉽게 접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학생용 PC는 스쿨넷 3단계 사업에서 도입해 교육연구정보원에 설치한 유해사이트차단 전용장비와 PC에 설치한 소프트웨어로 두 번 차단하고 있다.

학생용 PC의 음란물 무방비 노출 실태는 ▲크롬에서 https로 시작하는 성인사이트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의 불안정 ▲대표적 검색 사이트에서의 본인인증 없이 간단한 성인인증을 통한 성인사이트 검색 및 허용 등이다.

또한 차단안내 화면을 표시하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상 차단이 확인됐으며 제어판의 프로그램 삭제 메뉴 제공(?)으로 비밀번호 해킹을 유도하고 있었다.

가장 안전해야 되는 학생용 PC의 음란물 방치의 첫 출발은 도 교육청의 조례 위반부터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5월 1일에 시행된 ‘충남도 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는 학생용 PC에 90퍼센트 이상의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통해 가장 우수한 사이버음란물 차단 제품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를 위반한 채 같은 해 6월 13일에 품질평가 없이 현재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우를 범했다.

또한 감사실의 면죄부 감사이다. 감사실은 법규인 조례 위반의 기준에 계약일 대신 제안 일을 적용해 종합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하지만 복수의 변호사들은 행정행위의 기준은 계약일자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수 생략이다. ‘미래인재과-17106(2016.12.9)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검사 검수 결과보고서’의 붙임 검수 내역서에 수 만대 학생용 PC에 설치하는 유해사이트차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수 내용이 없다.

그리고 전산직 공무원들의 허위 답변이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후 두 달이 지난 1월 24일,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로 ‘현재는 퍼펙트’라는 답변이 현장 취재 결과 너무 쉽게 성인 사이트 접속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규(조례) 위반, 감사실 면죄부 제공, 검수 생략, 종합감사 누락, 허위 답변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부실로 인한 피해자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이다.

또한 성인사이트 허용에 따른 악성코드 감염의 2차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교사들이 감당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땜질식 조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부 기능의 급조는 다른 전체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장 검증에 당연히 참가해야 되는 개발사가 빠졌다는 것 또한 비상식적인 조치라는 비판이다.

충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담당자는 “현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의 정보보안 기술자는 “도입과정에서 규격도 없이 추가 제안으로 제품이 도입되다 보니 제재 방안도 없어 땜질식 처방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충남교육청의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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