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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응답하라. 자유한국당

안순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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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8 15: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안순택 논설실장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개헌을 향한 외침이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충청권 4개 시·도민의 뜻을 모은 범 충청권 결의대회에서다. 이날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충청권 500만 시·도민은 올해를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결연히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충청민의 뜻이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같은 날 천안시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것도, 이에 앞서 15일 충북도와 도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운동본부가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연 것도 충청민의 결연한 뜻을 웅변으로 드러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을 향한 충북인의 뜻을 서명으로 확고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응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중앙당사를 찾아간 국민회의 대표단을 ‘문전박대’한 한국당의 행위는 유감이다. 한국당은 지방분권 개헌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회의가 중앙당사까지 찾아갈 생각을 했겠는가.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촉구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지난 대선 공약을 통째로 삼켜버렸다.

홍 대표는 또 “지방자치제도는 현행 헌법에 선언이 돼있으니 개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국세와 지방세 구조 전환을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헌법에 지방분권이 명시되어 있으니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만 법률로 바꿔주면 지방분권이 된다는 이야기다.

분명히 해두자. 홍 대표는 주장은 우선 팩트가 틀렸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실상부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을 가질 수 없다. 헌법은 법률제정은 국회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지방의회 및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해지기에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다.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동안 지방분권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법률 제·개정만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을 위해 안간힘을 써 봤지만 지금까지 바뀐 게 없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선언적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야 지방분권에 힘이 실리고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진다.

백번 양보해서 개헌 없이 법률 제·개정만으로 지방분권이 가능하다고 치자. 한국당은 지방분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만 해도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심사에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지금까지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도 한국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두 달이 넘게 표류 중이다.

지방분권 법안들의 처리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 국회에 심사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등 10여 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모두 같은 신세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지방선거 때 개헌도 안 하겠다고 하고,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없으니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당사까지 찾아가 입장을 묻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어렵다. 개헌안 발의를 대통령에게 넘기더라도 같은 암초에 좌초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당의 뜻대로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과연 이게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바라는 바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개헌 지체로 국민은 국정 개혁, 지방분권 확립 등 시급한 현안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초래되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당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분권개헌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당론인가. 만약 한국당이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충청민의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성난 유권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심판할 선거가 6월에 있다.

안순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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