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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코앞인데 선거구도 못 정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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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2 17: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6·13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정당마다 당력을 선거에 모으고 조직 정비와 함께 인재발굴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 인재 찾기에 바쁘다. 선거의 막이 사실상 올랐지만 정작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을 몇 명이나 뽑을지에 대한 인원 확정과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한 달이나 넘긴 채 오리무중이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 싶다. 선거구 획정은 가장 기본적인 ‘게임 룰’이다.

공직선거법상 시·도 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시·군·구 의원의 정수는 시·도 의회가 하도록 돼있다. 선거법상으로는 국회가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 의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이와 관련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의원 정수마저 확정되지 않아 지방의원 후보등록일이 40일 다가온 지금까지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몇 명이 되며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몰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 획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을까. 6·13지방선거 일정은 매우 촉박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3월 2일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 2월 28일까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마무리해야 예비후보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려면 국회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늑장 처리 때문에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할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회의 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가 아니다. 여야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사실 국회가 기준만 정하면 후속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시급한 현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게 문제다. 신발 끈을 바짝 죄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마음은 급하지만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권자들이 후보 됨됨이와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시간이 줄어들어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 정치 신인들이 불리해지는 건 당연하다. 국회가 시간에 쫓겨 선거구 획정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게리맨더링’ 폐해가 재연될 수도 있다. 지방선거 예비주자들이 막판까지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혼란도 우려 가운데 하나다.

대전시를 비롯한 각 시·도에선 한 선거구에서 4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도록 해 다양한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4인 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서로 공존하고 또 상충하면서 사회는 상생 협력하며 진화해 가고 있으니 이처럼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내고 대변하는 구조로 양당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은 다양한 생각들을 품어내는 구조 즉, 다당제로 가면서 서로 경쟁하고 때로 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당제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논의도 ‘게임 룰’이 만들어져야 활성화될 수 있다. 국회가 정쟁과 밥그릇 챙기기에만 공을 쏟을 뿐 시급한 법안 통과에 태무심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가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도 될 시·도 선거구 획정 권한을 거머쥐고도, 법정 기한을 수시로 어기고 있으니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지방의회를 국회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는 국회의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법정 기한이 준수돼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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