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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상습 방화범…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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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1 14:5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술에 취해 화가 나면 여관과 노래방, 식당 가리지 않고 불을 지른 60대 상습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별다른 직업 없이 충남 천안에서 여관 생활을 하던 A(64)씨는 지난해 1월 30일 새벽 3시 20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자 방 안 침대에 불을 붙였다.

방 안 전체로 옮겨붙은 불은 다행히 곧 진화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해 6월 6일 오전 6시 45분에는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노래연습장 업주는 건물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 등으로 15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같은 해 9월에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여주인 B(63)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그를 피해 B씨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화풀이로 방 안에 있던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붙였다. 여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서둘러 불을 끄는 바람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방화를 저지른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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