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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업종별 ‘희비’

농업유통업계, 매출 증대 ‘기대’·외식업계, 형평성 어긋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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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2 19:3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과 관련 농업유통업계와 외식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식사 상한액은 기존 3만원을 유지한 데 따라서다.

농업유통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외식업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12일 대전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관련 "업계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일이나 한우 선물 등의 명절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김영란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농업인들의 피해도 다소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해 설을 앞둔 지역 대형유통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관계자는 "굴비 같은 경우 5만원 이하로 맞추다 보니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상한 조정으로 여력이 생겼다"며 "선물 세트 구성의 다양성으로, 예년보다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반면 외식업계는 울상이다.

대전시청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김영란법 시행 뒤 매출 급감에 따른 타격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식사 5만원 인상이 포함되지 않아 망연자실"이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구 만년동에서 한우전문점을 운영하는 B 씨도 "법 시행 전보다 평균 매출이 20% 정도 빠졌다"며 "가게 특성상 1인당 3만원을 넘기기 십상인데, 식사 상한액만 그대로 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사 상한액 유지 결정에 강함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경제계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파급 효과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던 화훼농가와 농수산 업계는 내년부터 매출 상승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설 연휴 이후 각 업계의 모니터링을 통해 개정안의 영향을 파악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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