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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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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6 16: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주요 사업 모델은 대상지의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루어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개선점과 대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업구상 및 사업대상지선정 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공모서 작성 준비 및 선정까지의 일정이 약 3개월간으로 촉박하여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심도 있는 준비 및 평가가 어려웠다. 기존의 주거환경개선 또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혼용으로 인해 사업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뉴딜사업 메뉴판으로 인해 지역특성인 반영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노력이 저하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다음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거버넌스 구성시 도시의 규모와 성격상 기존 사업과 중복이 불가피하다. 전문가와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뉴딜사업의 선명성을 저감시키는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이 혼재되어 추진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성향에 따라서 사업추진간 상당 수준의 편차 발생이 우려된다.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한 정보 보안이 어려운 탓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투기억제를 위한 대책수립과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소규모 도시의 경우 정보의 편중문제로 인해 부동산 투기방지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의 재생자원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컨설팅 과정이 필요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기존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이 존재하는 바, 해당 사업들이 혼재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들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반드시 계획되고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특수성 문제이다. 다수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현재도 개발과 쇠퇴가 소규모 도시 내에서 혼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주관부서를 주축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자체 공직자 및 의회 등 거버넌스 핵심주체들의 성향에 따라 해당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거버넌스 참여주체들에 대한 인식전환 및 의식함양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관계가 배제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기구가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등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 주민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시관리의 핵심철학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계몽과 홍보가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앙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방 균형발전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중복적 사업추진 및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특히, 모니터링은 사업내에서 부수적인 역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임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사업성과와 더불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도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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