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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건축물 내진설계반영, 대전·충청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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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6 16: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세종시가 내진이 미 반영된 공공시설물 84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마련에 나선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세종시도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다.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11월 기준 세종시의 전체 건축물 3만3707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5363동(16%)이다. 이중 신도시 1206동(87%), 읍·면지역 1670동(42%)등 총 2876동(54%)이 내진설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시는 미반영 건축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시의적절한 조치여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미 30여년 전 홍성에서 큰 지진피해를 입은 대전 및 충청권 주민 입장에서는 크게 반길 일이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적지않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포항지진과 관련해 3년 전에 지은 내진설계 1등급 신축 아파트가 이번 지진에 맥없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것이다.
 
포항지역은 지진 발생 이후 토사물이 뿜어져 올라오는 ‘액상화’ 현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는 시설물 내진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기인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지진설계 기준의 지반조건 사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지반의 전단파 속도를 측정, 지반 종류를 확인하고 지진하중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는 건축기준과 도로설계기준 등 하위기준의 정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재난안전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진법 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시설물 31종에 대해 공통 기준사항에 맞춰 내년 말까지 계정하도록 계획돼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를 감안해 보다 실효성있는 지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이제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내진설계에 완벽을 기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를 계기로 대전·충청지역도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확한 ‘지반조사’ 없이 이뤄진 내진보강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2016년 기준)은 43.7%다. 
 
도시철도가 81.4%로 가장 높고 학교시설은 23.1%로 전체 평균보다도 20% 포인트 낮다.
 
각 지자체는 그동안 추진해온 내진보강 사업이 각 지역의 지반여건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홍성 지진을 떠올리게 된다.
 
지난 1978년 10월 7일 오후 6시 19분 52초에 홍성군 홍성읍에서 일어난 규모 5.0의 지진은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당시 홍성 지진의 진원 깊이가 10km 이내로 얕았고, 한반도에서 가까운 일본의 지진 관측에서는 뚜렷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만큼 지진파의 에너지가 진앙 부근으로 매우 집중됐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반의 전단파 속도를 측정, 지반종류를 확인하고 지진하중을 계산해야 하는 이른바 기존 대형건물들에 대한 후속 보안대책을 의미한다.
 
대전·충청권 지자체는 세종시의 내진설계를 계기로 해당지역내 대형병원과 백화점등의 고층건물, 노후아파트,정부청사, 각급학교,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지진대비책을 조속히 재확인해야 한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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