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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장애 여성으로 살아가기

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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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3 16: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일반적인 생애주기를 거친다. 또한 살면서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여성이 결혼을 하고, 출산과 양육을 해나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10년 만에 다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연이어 폐기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만큼 결실을 보기 위해 범장애계가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종 장애관련 법률을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법률이 성인지적인 관점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여성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권은 기본권리 이지만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67.3%로 의무교육과 정규교육에서 제외되어 왔다. 소득 또한 남성장애인의 평균소득에 비해 월등이 낮아 빈곤 속에 놓여 있다.

임신출산과 가사노동의 부담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지는 한계 때문에 결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와 심리·정서적 변화에 따른 상담이나 교육 등 지원정책이 미비해 장애인 부모는 자녀양육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출산가구에게 6개월 동안 8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인가구 양육활동의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저소득층에게 연 600시간(30일 기준 1일 2시간가량)의 돌봄 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인력을 월 80시간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해도 1일 4시간(30일 기준)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정도인데, 중복서비스라는 이유로 홈 헬퍼와 아이돌봄서비스 중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 고유의 활동지원과 육아지원을 구분 않고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지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이는 한살을 전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2-5살에는 가정에서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로 활동지원제도 내의 양육지원으로는 장애인부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특성과 정도에 맞게 제공하고 양육은 양육전문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

일부 기혼의 장애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 피할 수 있는 안전망 역시 매우 부족하다. 상담소와 쉼터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지적 관점이 부족해 다른 소외와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가 폭력에 노출됐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역시 부재한 실정이다. 장애인 단체 역시 남성위주의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장애여성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소수 집단으로 대상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부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정책이 남성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측면의 성인지 관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많은 장애여성들은 인권을 잘 모르고 98%가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학교교육의 기회가 없다 보니 가정폭력, 성폭력, 인권침해에 있어서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법률, 계획, 사업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적용되어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제는 장애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역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여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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