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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사랑하는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홍지영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1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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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3 16: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며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경찰의 업무가 술에 취해 폭행, 기물파손, 관공서 주취소란을 하는 주취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힘을 빼앗기고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에 주취소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로인해 지구대의 최우선 업무인 112신고사건 신속출동 및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1분 1초가 급한 112신고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주취자에 시달리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 고 규정돼 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엄중하게 처벌되고 그 수위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관공서주취소란 등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적인 책임까지 지을 수 있다.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야 하고 정말 1분 1초의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관공서 주취소란자들을 엄격하게 조치를 할 것이다.
 
홍지영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1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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