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대전·충청권 각종 시설물 내진보강 재점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1.21 18: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 여러 차례의 여진 피해로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들의 하루하루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다.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미 30여 년 전 홍성에서 큰 지진피해를 입은 대전 및 충청권 주민 모두에게도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3년 전에 지은 내진설계 1등급 신축 아파트가 이번 지진에 맥없이 파손됐다는 사실이다.
 
실제 포항 지역은 지진 발생 이후 토사물이 뿜어져 올라오는 ‘액상화’ 현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는 시설물 내진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기인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지진설계 기준의 지반조건 사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지반의 전단파 속도를 측정, 지반종류를 확인하고 지진하중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는 건축기준과 도로설계기준 등 하위기준의 정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재난안전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진법 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시설물 31종에 대해 공통 기준사항에 맞춰 내년 말까지 계정하도록 계획돼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청지역도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 대상은 대형건물과 백화점, 그리고 민원인 왕래가 잦은 정부3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등도 예외가 아니다.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이제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조속한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확한 ‘지반조사’ 없이 이뤄진 내진보강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2016년 기준)은 43.7%다. 
 
도시철도가 81.4%로 가장 높고 학교시설은 23.1%로 전체 평균보다도 20% 포인트 낮다.
 
각 지자체는 그동안 추진해온 내진보강 사업이 각 지역의 지반여건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홍성 지진을 떠올리게 된다.
 
지난 1978년 10월 7일 오후 6시 19분 52초에 홍성군 홍성읍에서 일어난 규모 5.0의 지진은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당시 홍성 지진의 진원 깊이가 10km 이내로 얕았고, 한반도에서 가까운 일본의 지진 관측소에서는 뚜렷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만큼 지진파의 에너지가 진앙 부근으로 매우 집중됐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이후 1978년 10월 10일, 11월 24일, 1979년 1월 1일, 2월 8일(2차례), 2월 24일, 3월 12일 등 총 7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반의 전단파 속도를 측정, 지반종류를 확인하고 지진하중을 계산해야 하는 이른바 기존 대형건물들에 대한 후속 보안대책을 의미한다.
 
대전·충청권 해당 지자체는 이번 기회 대형병원과 백화점 등의 고층건물, 정부청사,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탈도 없다는 우리의 격언을 다시 한번 따져볼 때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