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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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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8 16: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법인·개인(국세청의 고지서 납부가 아닌 경우)의 예정신고와 납부기간은 ’2017년 10월 25일까지임. 개인의 국세청의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간은 2017년 10월 31일까지임
201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중 주요내용
(1)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부가령 제61조 제1호 제9호, 제10호)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보전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에누리로 봄)
⇒ 시행일 (2017.4.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의 확대(부가법 제59조 제2호 제3호, 부가령 제107조 제3항, 제5항, 제7항)
○ 현행 규정 :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영세율 적용사업자
○ 추가규정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추가
⇒ 20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 조정(부가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 적용
- (종전)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 (개정)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 적용
- (종전)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정)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가 종이로 발행 시 1%가산세
⇒ 시행일 (2017.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율 인하(부가법 제60조 제6항, 제7항)
○ (종전) 1%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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