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과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을 제외한 임의 소각이 전면 금지되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로 인해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실화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이 기간 산불감시원 95명을 배치해 소각 행위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는 한편,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소각을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읍·면·동 담당공무원 및 이·통장 입회하에 산불진화차, 산불감시원, 마을주민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산불이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형 공주시 산림과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및 화기소지 등을 삼가고, 산불발생 시 소방서(☏119) 및 시청 산림과(☏041-840-8413),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